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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다루는 헌재·검찰 연휴 반납…"지금 쉬면 언제 일하냐"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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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와 검찰은 설 연휴에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심판과 기소 준비를 늦출 수 없어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와 검찰이 혼란한 정국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고군분투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과 연구관들은 설 연휴 중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다수의 공직자 탄핵 관련 사건 심리에 매진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들은 설 연휴에 헌재로 출근하거나 자택에서 사건기록을 검토한 바 있다.

헌재는 설 연휴 이후인 다음달 4일과 6일, 11일, 13일 등 2월 중순까지 매주 2회씩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어 주말과 연휴에도 쉼 없이 기록 검토에 매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3일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한 만큼 헌재 재판관들은 김 전 장관 증언과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기록이 불일치되는 부분을 정리하며 향후 기일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전체를 전달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시간싸움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 특수본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 주말, 연휴를 다 쉬면 언제 일하겠냐"며 "일단 다 나와서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앞서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 10여명을 구속기소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미 축적된 수사자료와 법리를 검토하며 공소장 작성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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