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70대 동거남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가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이화송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구치소 수감자인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후 10시25분께 수용실 물품을 파손해 교도관과 상담을 진행하던 중 교도관의 가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상담 중에 지속적으로 흥분상태를 보였고, 이에 교도관이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을 지시하자 화가 나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과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A씨는 살인죄로 구속기소 돼 수용 중에 부산구치소 내 기물을 파손했고, 이에 대해 상담 받던 중 교정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던 70대 동거남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15년형을 확정 받아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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