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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에 '방탄차' 도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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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는 1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불거진 '방탄차 도주' 의혹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는데, 공수처는 당시 방탄차량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도주우려를 강조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이어서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시도에 실패한 이후 공식 석상에서 '도주 의혹'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일) :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7일) : 네, 맞습니다.]

바로 다음 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제가 어제(7일)저녁 분명히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습니다. 참 자괴감이 드는 일입니다.]

실제 한남동 관저에서는 윤 대통령으로 보이는 모습의 사진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논란의 '방탄차 도피 의혹'을 구속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용 방탄차량 2대가 또 다른 공관으로 이동했다며, 수색장소에 적시되지 않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합참의장 공관으로 피신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인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적시됐는데 공수처가 여기서 더 나아가 검증되지 않은 '방탄차 도피 의혹'을 구속 사유로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공수처는 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경호처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경호처 간부를 직무 배제시킨 정황도 확인됐다고 적었는데, 김 차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전휘린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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