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단체 '아가동산'은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방영과 관련해,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3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소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나는 신이다'의 5, 6회에서는 김기순이 속한 '아가동산' 편이 방영됐다. '나는 신이다' 측은 김기순이 신도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이를 따르지 않는 신도를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다뤘다.
이에 아가동산 측은 "김기순에 대한 허위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가동산 측의 주장에 따르면, 김기순이 이미 1997년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나는 신이다' 측이 유죄라는 의심을 갖게 했다고 주장했다.
아가동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아가동산 측은 최종 패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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