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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와이드] 검찰, 구속 연장 재신청…尹측 "공수처 수사 무효"

연합뉴스TV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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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와이드] 검찰, 구속 연장 재신청…尹측 "공수처 수사 무효"

<출연:손정혜 변호사>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검찰은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위법 수사 주장을 꺼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질문1>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내용 먼저 정리해 보죠. 서울중앙지법에는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환영했고, 검찰에는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어요?

<질문1-1> 윤 대통령측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 이른바 경고성 비상계엄을 매번 언급합니다. 오늘도 재차 강조했죠. 법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에게 경고를 한다는게 가능한건가요?

<질문2>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1차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 연장이 안 되면 추가 조사는 없을 거라 봐야 할까요?


<질문3> 검찰은 다시 불허될 가능성을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 검찰의 역할은 공소 유지만 하게 되는 겁니까?

<질문4> 앞서 법원이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했던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공수처법 26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모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들의 연속이긴 합니다만 향후 법적으로 개선해야 할 지점이 있을까요.

<질문5> 검찰은 법원 불허 4시간 만에 재신청했습니다. 그 사이 상황 변화나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 보이는데요. 재신청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질문6>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에선 법원 담당 판사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질문7>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방탄차 도피 의혹'을 적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질문8>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차장 측은 위법한 재신청이라며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영장 재신청 사유인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를 문제 삼고 있는건가요?

<질문8-1>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상황이 영장 청구 여부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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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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