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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구속 연장 재신청’ 당직법관이 심사…검찰 “보완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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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영상 갈무리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가운데, 당직법관인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사를 맡았다. 앞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다른 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다시 살피는 것이다. 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교통과 법조비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사건을 넘겨받아 같은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24일 밤 10시께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뒤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 설립 배경과 수사·기소 분리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각종 수사권 조정 법률 개정의 취지에 주목한 판단으로 보인다.





검찰 “보완수사 권한 있다” 강조…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를 맞이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인 25일 새벽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면서 검찰이 공수처나 경찰 등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사건 수사를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2023년 9월 김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들에 대한 특혜성 특별채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이후 부산지검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김 전 교육감을 기소했다. 김 전 교육감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이후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한 뒤 재판에 넘긴 선례가 있는데, 보완수사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모든 사건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고 되어 있다.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검찰청법 4조에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시작)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쪽 주장이다. 이번 사건 역시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으로 검찰에 수사 권한이 있고 당연히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 경찰 송치와 공수처 공소 요구 다르게 본 듯





이에 대해 법원은 경찰의 송치와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 4조 1조 1항 다목에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와 관련한 보완수사나 관련성 있는 범죄를 수사를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 공수처법에도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여부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실제 김 부장판사는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로 들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공수처법 26조 역시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이 없다는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이 조항에서는 공수처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의 경우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 법원은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 해당 조항에 검찰의 보완 수사 등이 언급되지 않고 공소제기 여부의 ‘신속한 통보’만 규정한 점 등을 고려 할 때 검찰이 공수처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공소제기를 위한 보완수사마저 부정하는 것은 너무 엄격한 법 해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영장전담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 권한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 이를 막을 필요까지 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25일 중 구속기간 연장 결과 나올 전망





다만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 등 지난 정부 때 형사소송 관련 법률이 대폭 바뀌었음에도 그동안 이와 관련한 판단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수년간 응축된 쟁점이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계기로 터져 나온 것이라는 의미다. 한 고법 판사는 한겨레에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나 기소와 관련해 법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지 않냐. 그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내려진 판단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허가 여부는 25일 중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을 보수적으로 잡아 26일이라고 보고 있다.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검찰은 바로 윤 대통령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 때문에 법원도 빠르게 판단을 내려 검찰이 윤 대통령 신병 처리를 결정할 시간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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