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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기 뉴시스 여성 CEO 리더십 아카데미' 입학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1.16.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검찰에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체포 영장의 집행은 대한민국을 망신시켰다"며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조야의 얘기는 모두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하나씩 법적 절차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불허를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 그리고 검찰, 경찰 등 대한민국의 제1야당과 사정기관들이 조리돌림하며 욕보이던 행태에 일침이 가해졌다"며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 구속은 명분도 없고 유례도 없는 일"이라며 "만약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되고 1심 재판 중 탄핵이 기각되면 그 역사적 과오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 방미 결과 '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1.24.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
그러면서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며 "검찰은 불법으로 얼룩진 공수처 수사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탄핵 심판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만큼, 검찰은 내란죄 수사라는 미명으로 탄핵심판 절차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그것이 법 절차와 공정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밤 10시10분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불허 사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이에 비춰보면 공수처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송부한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2시쯤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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