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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호차장 구속영장 재신청 반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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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에 대해 김 차장 측이 반발했습니다.

김성훈 차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 특수단이 재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이 비화폰 삭제 지시를 통해 김 차장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지만 비화폰 서버는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삭제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호처 직원을 직무배제해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혐의 역시 해당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 일뿐 인사 조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은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를 법원에 청구할 권한이 있는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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