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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연장 불허…검찰, 4시간 만에 재신청

SBS 이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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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보낸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이 검찰은 불허 결정 4시간 만에 다시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25일) 첫 소식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그제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불허한 겁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한 뒤 기소해달라며 검찰로 보낸 사건에 대해 검사는 추가 수사 없이 바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공수처법은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어떤 추가적인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불허 결정 직후, 관련 법령 검토에 돌입한 뒤 4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2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사건에서도 추가 수사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하루 사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 시기인 오는 27일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거로 보입니다.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 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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