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적극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법원이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을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이유가 없고, 검찰은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을 즉시 공소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수처법 26조에는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소식이 알려진 뒤 이와 관련한 설명을 내놨다. 중앙지법은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관련 규정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오늘 불허 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공수처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부정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 만료가 26일 전후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즉각 기소와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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