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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연장’ 불허한 법원 “검찰, 공수처 사건 강제수사 근거 부족”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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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하면서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새벽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해 송부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할 뿐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법원은 이어 “이런 규정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받은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수사와 같은 적극적·전면적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같은 날 불허했다. 구속 연장 불허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법원이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입장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에 따른 수사권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공수처가 수사하던 윤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초 법원에서 구속 기한을 연장 받은 다음 윤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한 뒤 한차례도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한 채 사건을 송부했기 때문에, 검찰은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불허 결정에 따라 검찰은 구속 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오는 26일쯤으로 보고 있는데, 검찰이 이번 주말 구속 기한이 끝나기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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