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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는 복수를 낳는다…'서부지법 폭동' 신상공개에 사적제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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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미널윤' 사이트에 '내란 범죄 혐의자' 명단 게시
사적 제재, 명예훼손 처벌 대상…"복수·범죄로 이어져"


더팩트

25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시위 참여자들로 추정되는 53명의 신상이 돌아다니는 중이다. /크리미널윤 갈무리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위대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또다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정의 구현이라는 응원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신상 공개는 엄연한 중대범죄이자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시위 참여자들로 추정되는 53명의 신상이 돌아다니고 있다. 신상을 처음 공개한 '크리미널윤'이라는 사이트는 이들을 '내란범죄 혐의자 명단'에 올린 뒤 '폭도'로 규정했다. 다만 현재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다.

사진은 지난 19일 전후로 서부지법에서 촬영된 라이브 영상 등을 캡처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이트는 '어떠한 정치적 단체와도 무관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으로 운영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제보 받고 있다'며 사이트 운영자의 이메일로 보이는 주소가 같이 게재돼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 누구인지 다 볼 수 있어서 좋다', '내란 폭도들인데 신상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며 해당 사이트를 응원했다. 반면 '살인범 성폭행범도 모자이크 처리 다 해주면서 국민 얼굴을 거침없이 까냐. 인권은 어디 갔냐', '무슨 이미 형사 판결 난 범죄자같이 신상 공개를 하냐. 법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 등 반응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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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신상 공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도록 돼있다. 이에 타인의 신상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가 범죄이자, 복수를 낳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범죄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특정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은 사적 제재가 될 수 있다"며 "이는 과도한 복수를 낳고 잘못된 복수를 낳게되는 등 악순환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오류가 생길 수도 있듯이 개인이 가해자를 파악하고 복수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자칫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해야는 이유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경찰은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후 법원에 침입한 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한 10명, 경찰관을 폭행한 9명, 최초로 법원 담을 넘은 1명 등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3명의 영장 신청을 반려했고, 법원은 나머지 63명 중 5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58명을 추가 조사한 뒤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검찰로 송치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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