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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제3차 탄핵심판 이후 두번째로 헌재에 출석한 가운데 오늘도 정장차림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심판정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첫 번째 출석 때처럼 비상계엄의 당위성과 그 과정에서의 합법성을 주장했다. /사진=머니S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밤 논평을 통해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검찰이 수사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제기한 신청에 대해 이날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신 수석대변인은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만 했을 뿐 기소 여부를 판단할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현재의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SNS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불법 수사, 불법체포를 하였다는 점이 점점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 범죄"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불법체포, 불법 수사를 한 공수처는 즉각 해체하고, 그 수괴인 공수처장을 구속시켜야 한다"며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대하여도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런 내란 행위를 기획하여 선동하고 나아가 지휘·감독까지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도 내란죄 수괴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SNS에 "판사는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들고 대통령을 강제 구금 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송치받은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 보지 않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아무런 조사도 없이 그냥 기소한다고 한다"며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이던가"라고 했다.
홍 시장은 "애초에 내가 내란죄는 안된다고 했는데 이 대표가 명 받들어 잽싸게 움직이더니 꼴 좋다"며 "그런 중죄를 다루는 공수처나 검찰이 하는 짓들 보니 원래 공수처 폐지론자였던 내가 이제 검찰 수사권도 폐지 하는게 어떤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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