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김흥국 무면허운전 적발 뒤늦게 알려져…벌금 100만원

댓글0
조선일보

김흥국/ 뉴시스


가수 김흥국(65)이 지난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MB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흥국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흥국은 작년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김흥국은 그해 5월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2일 김흥국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앞서 김흥국은 2021년 4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SUV를 몰다 오토바이와 부딪힌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고 당시 김흥국은 적색 신호에 불법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에 직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2021년 11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흥국은 2013년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99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최혜승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서울경제“종이뭉치로 머리 때려”··· 배우 양익준, 후배 폭행 혐의로 피소
  • JTBC[단독] "대통령, 계엄해제 뒤 법전 한참 봤다"…'윤 발언' 뒤집는 박안수 진술
  • 서울신문동덕여대 ‘과잠 총대’, “아스팔트에 손 갈아가며 비닐로 쌌는데…대학은 반민주 행보로 여성에 악영향”
  • 더팩트윤 지지자들 건물 점거에 경찰 출동…인권위 아수라장
  • 중앙일보인권위 "헌재, 尹 방어권 보장하라"…계엄옹호 논란끝 가결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