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 등이 오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추가적인 구속 수사 필요성을 소명해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5.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1차 구속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이날 불허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번 판단 근거로 들었다.
수사 공정성 등을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 조항 등을 고려해 보면 공수처는 수사만 진행하고 검찰은 기계적으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절차만 밟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반적으로 구속이 수사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할 이유가 없어 보여 불허한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와 관련,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로서 더 드릴 말씀은 없다"며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언제인지, 구속기간 내 기소할 경우 구속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모두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공수처 측도 '비상계엄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기간 20일을 검찰과 10일씩 나눠 사용하자는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법원 판단을 고려했냐'는 질문에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10일로 최대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체포 상태였던 기간도 포함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이 구속 기간을 절반씩 나눠 쓰기로 잠정 협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 19일 새벽 구속된 윤 대통령을 한 차례도 대면조사하지 못하고 1차 구속 기간으로 자체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빠른 전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되면서 검찰은 오는 27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한 뒤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촉박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준비를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 등 핵심 관련자들을 이미 기소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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