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뉴스1) 노선웅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영장 만료 기한 전 서둘러 구속기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법에 보완수사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즉 검찰의 기소권만 인정하고 추가 수사 필요성은 없다고 본 것이다.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3조제1항제2호는 공수처의 설치와 독립성에 관한 규정으로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공소 제기와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관할을 이유로 들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공수처는 당초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실무 사례를 고려할 때 25~26일 구속이 만료된다고 보고 전날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이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최대한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일단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
1차 구속 기간 만료 전인 이번 주말 사이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법원이 검찰의 추가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시도할 경우 권한 없는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현재 불허 사유 검토 중으로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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