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 이르면 내일까지 관측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법원으로 전달받은 영장 불허 사유에는 불허에 대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선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거론했습니다.
위의 세가지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를 한 상황에서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 기한은 이르면 내일인 25일까지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법원이 영장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또는 석방을 내일까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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