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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며칠 앞두고 미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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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로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혹시 모를 적법성 논란을 피해 구속 기간 만료를 며칠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당일,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지만,

검찰은 국정농단 특수본 등 과거 임시수사팀 사례에 비춰봤을 때,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연장을 허가한다면 검찰로선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할 시간을 일정 기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또, 법원이 정한 구속 만기일을 며칠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불거질지 모를 위법 소지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같은 방침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부터 이른바 계엄군 지휘관들을 구속기소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혐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검찰의 자신감도 깔린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법원이 연장을 불허 한다면, 구속 기간이 끝나는 즉시 윤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이런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이 풀려나기 전에 구속기소 하거나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이주연

디자인;오재영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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