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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TV 이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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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불구속 기소

검찰이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온 창업주와 사모펀드 대주주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4일)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대주주 한 모씨 등 4명을 특경법상 사기,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 모씨가 강 전 의장으로부터 106억을 편취해 지분인수 자금을 조달하고, 차입금 변제를 위해 회사로부터 195억 원을 편취하는 등 거액의 기업 비리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바디프랜드 #사모펀드 #기업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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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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