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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디프랜드 분쟁’ 창업주·사모펀드 최대주주 불구속 기소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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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을 수사한 검찰이 24일 창업주 강웅철씨(전 이사회 의장)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를 각각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어인성)는 이날 강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한씨를 특경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의 공범인 박상현 전 바디프랜드 대표, 한씨의 공범인 양모 전 바디프랜드 총괄사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 뉴스1


한씨는 강씨를 상대로 “최초 경영권 지분 유지를 위한 자금 모금에 한앤브라더스가 310억원을 출자하겠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강씨 등에게 편취한 자금과 단기 차입금만 납입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과거 바디프랜드를 운영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 25억원과 고문료 등 명목의 12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 또 개인 별장을 바디프랜드에 임대하고 회사 자금에서 차임으로 7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강씨는 빼돌린 돈을 오피스텔 임차 보증금, 리차드밀 등 고급 시계를 구입, 벤틀리, 롤스로이스 등 고급 외제차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와 한씨는 2022년 8월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바디프랜드 자금 28억원을 빼낸 뒤 차입금 변제에 쓰고, 같은 해 10월 사내대출금 명목으로 167억원을 빼낸 뒤 그중 117억원을 차입금 변제에 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앤브라더스는 2022년 7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사모투자 합작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다. 이후 한씨와 강씨는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놓고 다투다 서로 맞고소에 나섰다.

검찰은 “강씨가 방만한 회사 경영으로 경영권 상실 위험에 놓이게 되자 한씨를 끌어들이면서 대형 경제범죄가 발생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앤브라더스 측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왜곡·잘못 판단해 이와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법정에서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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