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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해임 투표 효력 정지해달라' 가처분 신청…31일 심문기일

머니투데이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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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해임 투표 진행과 직무정지의 효력 정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허 대표 측은 24일 오후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개혁신당과 천하람 원내대표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천 원내대표 주도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허 대표 측은 "본안 사건 확정 시까지 천 원내대표는 당 대표 직무대행의 직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31일 오후 3시 제311호 법정에서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정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에 대한 해임 투표(당원소환제) 실시와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긴급최고위에서는 천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는다는 안도 의결됐다.

긴급최고위에는 개혁신당 지도부 6명 중 천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정책위의장), 이기인 수석최고위원, 조대원 최고위원 4명이 참석했다.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은 해당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최진환 당대표 정무실장은 기자단에게 천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 소집권을 갖고 있지 않아 요건 불성립·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이날 허은아 당대표는 회의에 불참했다. 2025.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최진환 당대표 정무실장은 기자단에게 천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 소집권을 갖고 있지 않아 요건 불성립·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이날 허은아 당대표는 회의에 불참했다. 2025.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허 대표는 긴급최고위 의결이 정족수 미달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허 대표는 지난 10일 이주영 의원에서 정성영 구의원으로 정책위의장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면직됐으므로 긴급최고위 참석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허 대표 측은 가처분신청서에 "당일 최고위에 참석한 사람은 천 원내대표, 이기인 수석최고위원, 전성균 최고위원 3명"이라며 "재적위원 6명 중 과반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최고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했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가 의견 청취 등 최고위와 협의만 거쳐도 정책위의장을 임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허 대표 측은 "지난 22일 허 대표는 선관위에 (이주영 의원에서 정성영 구의원으로) 정책위의장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했고, 선관위가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 원내대표 측이 이주영 의원의 정책위의장직 면직이 무효라는 입장인 만큼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당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있어야 정책위의장의 임명과 면직이 가능하도록 당헌이 개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허 대표는 회의 주재 권한이 있는 자신이 지난달 19일 최고위 절차에 동의하지 않아 당헌 개정은 무효라고 한 바 있다. 천 원내대표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허 대표는) 해당 당헌 개정 절차에 참여하셔서 직접 표결까지 하셨다"며 "알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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