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구속 28일까지
검찰이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연장을 신청했다. 탄핵심판 변론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뒤 김성훈 경호차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2025.1.22/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연장을 신청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2월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처분을 결정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수사에 관한 한 권당 400쪽이 넘는 기록 29권을 송부했다.
공수처가 계산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반면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내달 초순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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