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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정아이파크 1심 선고에 항소…"경영진 등 무죄 부당"

연합뉴스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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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검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검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피고인 20명에 대한 1심 선고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HDC 현대산업개발(원청)과 가현건설(하청)의 대표와 안전담당자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니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특히 원·하청 대표들에 대해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고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1심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사고원인 중 '콘크리트 강도불량'은 제외한 판단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해 규모가 컸음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2022년 1월 11일 201동 39층 바닥 면부터 23층 천장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붕괴해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책임자 20명(법인 3곳 포함)이 기소됐으나 지난 2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5명에게만 징역 2~4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현산과 가현 측 경영진은 무죄,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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