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
자신이 돌보던 2살짜리 쌍둥이 자매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정부 파견 아이돌보미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2살 쌍둥이 자매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쌍둥이 자매를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밀치는 등 9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달 초 집 거실에 설치해 둔 방범카메라(CCTV) 영상을 확인한 쌍둥이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천의 한 구청 아이돌봄지원센터에 고용된 아이돌보미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사건이 알려지자 A씨에게 돌보미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내용 등을 토대로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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