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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복귀 '1호 의결'은…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머니투데이 윤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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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이후 6개월만에 전체회의 개최
이진숙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할 것"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열고 복귀 후 첫 의결안건으로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지역 수신료 면제를 선정했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지난해 7월31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1인체제가 돼 전체회의를 열 수 없었다.

24일 방통위는 '2025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등 안건 2건을 상정하고 서면 의결했다.

지난해 7월 8일~11월 28일 호우·대설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개 지자체에서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한다. 그동안 방통위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총 18차례 수신료를 면제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면 안건 처리 후 "작년 피해 주민에 신속한 수신료 면제 지원이 필요했으나 탄핵 심판으로 인해 지연돼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의결은 방통위에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로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뤄졌다. 방통위는 2023년 정기 실태점검 대상 중 행정처분(과태료) 제척기간 도래가 임박한 사업자에 대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사전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행정처분이 필요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의견검토 등을 거쳐 향후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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