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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 둔기로 살해한 아빠…아동학대살해죄 적용 못해. 이유는?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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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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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4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 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B 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와 그 아내인 40대 여성에 대해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했으나, 사건 발생 이전에는 B군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결정했다.

A 씨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A 씨 아내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채,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어떻게 돌봤는지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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