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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원씩 국민연금 받는 사람 나왔다…“제도 도입 37년 만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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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매달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이다.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최초로 한 명 생겼다.

이 수급자가 월 300만 원 이상을 받게 된 데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유지하면서 가입 기간이 길었던 게 큰 역할을 했다.

또 이 수급자가 ‘노령연금 연기제’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한몫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월 3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등장하긴 했지만,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 수준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비교해 그다지 많지 않아 노후 대비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연구자 성혜영·신승희·유현경)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 원(특례노령연금·분할연금 제외)에 불과했다.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는 월 65만4471원이다. 이에 비해 2019년 기준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 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한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 격차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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