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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동아일보 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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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정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을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직무대행 부장검사 이승학)는 2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모 대통령인사비서관, 전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해 이 전 사무부총장을 민간 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씨 등이 공모해 2020년 8월경 국토부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 전 사무부총장을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이 낙선 직후 노 전 실장에게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무부총장이 2021년 7월경까지 회사로부터 약 1억3560만 원의 보수와 업무용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확인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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