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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남긴 공수처, 윤 체포 8일 만에 검찰로 사건 넘겨

중앙일보 정진우.양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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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한 지 8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보강 수사와 기소 절차를 맡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3만 페이지가량의 수사 기록을 보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는 현재까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수사자료를 종합하고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조사실로 인치해 첫 대면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청구와 출석 불응 등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왔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20~22일 사흘간 3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인치를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과 변호인 접견 일정에 막혀 무산됐다. 강제인치 시도만을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던 공수처는 결국 1차 구속기한(오는 28일)을 닷새 앞두고 검찰에 사건을 조기 송부키로 결정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에 따라 확보된 10일의 구속기간에 더해 추가로 최장 1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돼 다시 대통령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만큼 조만간 추가적인 구속 수사 필요성을 소명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진우·양수민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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