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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허가..."주거지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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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 혐의 등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의 보석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범행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조 청장이 주거지와 병원 등에서만 지내고 허가 없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조 청장이 비상계엄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보석심문에서 혈액암이 악화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생명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된 조 청장은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귀가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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