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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 기각…재판관 의견은 '4:4'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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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 기각…재판관 의견은 '4:4' 팽팽

[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들 사이 인용과 기각 의견은 4대4로 팽팽하게 엇갈렸는데요.

탄핵안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최종 선고는 기각됐습니다.

장한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회 의결 5개월 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기각. 그러나 재판관 8명의 의견은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파면 결정은 재판관 6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헌재의 공식 결정인 법정 의견은 기각으로 결정났습니다.

기각을 주장한 재판관들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해,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방통위법은)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명의 위원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 문제와 이 위원장의 '셀프 기피신청 각하' 문제 등 여타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해서도 전부 탄핵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면, 탄핵 인용 입장을 밝힌 재판관들은 '2인 체제'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며 적어도 3인 이상이 갖춰진 상태에서 적법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위원장이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선고 후 이 위원장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즉각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good_star@yna.co.kr)

[영상취재기자 정창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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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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