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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 불구속 기소…"자본시장법 위반"

연합뉴스TV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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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복지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G복지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3일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표는 남편으로부터 한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받고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증권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G #자본시장법 #유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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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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