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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가자…공수처 거부하던 윤, 출석 가능성 시사

SBS 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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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오늘(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보내면서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체포 이후 제대로 조사도 못한 채 예상보다 빨리 검찰에 넘긴 겁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변에 검찰에는 "한 번 출석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수처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고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보내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당초 밝혀온 사건 송부 시한이자, 1차 구속 만료 기한인 오는 28일보다 닷새 빠르게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겁니다.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 공수처가 계속 조사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36일 만에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하며 미리 준비해 온 윤 대통령 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공수처 조사는 일체 거부한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는 응할지가 관심인데, 최근 윤 대통령은 주변에 검찰에는 "한 번 가서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이 검찰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과거 대통령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설 연휴 기간에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경우 2월 5일을 전후해 재판에 넘겨야 하기 때문인데, 당장 이번 주말에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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