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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권 분량' 사건 기록 넘겨받은 검찰…구치소 방문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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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공수처로부터 65권 분량의 방대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될 경우 늦어도 다음 달 5일까진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이어서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수본은 오늘(23일) 오전 공수처로부터 65권 분량의 윤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습니다.

한 권당 400쪽에 달합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한 기록과 검찰이 보강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공소 제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관건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조사받은 사례를 참고해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윤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로, 법원이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20일까지 가능합니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6일로 보고 있는데 법원이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 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시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연장 신청을 최대한 서두르겠단 방침입니다.

관할 논란을 막기 위해 구속 기한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법원이 기한을 최대 10일 연장하게 되면 검찰은 구속기간에 맞춰 늦어도 다음달 5일까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기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 특검의 출범 시기보다 빨라지게 되면서 특검의 실효성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오원석]

◆ 관련 기사

공수처는 결국 '빈손'…윤 대통령 사건 검찰에 조기 이첩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3076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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