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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개설해 유통 가담한 대구 새마을금고 임직원들.. 검찰에 덜미

매일경제 우성덕 기자(ws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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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구속기소, 2명 불구속 기소
4년 간 대포통장 126개 개설
개설 댓가로 금품과 향응 수수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그래픽제공-대구지검)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그래픽제공-대구지검)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불법도박 사이트에 사용되는 대포 통장을 개설해 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아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23일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4년간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대구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A(51) 전무와 B(46) 상무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총책 C(46)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포통장 유포사범 D(50)씨 등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A 전무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주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계좌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무는 이 대가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41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고 B 상무 등 2명은 총 3억 8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해 온 것이다.

A 전무는 검찰이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도피할 수 있게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대포통장 유포 사범들은 이렇게 확보한 대포통장을 직접 도박사이트에 유통한 뒤 사용료를 받거나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에게도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을 소개해주고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겨 범죄수익 30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내부 분열로 익명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은 대포통장 유통업자들 사이에 ‘대포통장 공장’으로 불리기도 했다”며 “지역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범죄 조직에 가담한 실태를 확인한 첫 사건”이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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