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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G그룹 장녀 구연경 부부 기소… "미공개 정보 이용"

머니투데이 오석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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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1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기증식에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왼쪽)가 어린이에게 기증서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뉴스1

2022년 8월 21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기증식에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왼쪽)가 어린이에게 기증서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구본무 전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 복지재단 대표와 그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은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들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검찰에 통보했고, 한 시민단체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30일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소재 LG 복지재단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12월30~31일 이틀간 윤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비대칭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단속해 시장질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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