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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LG家 장녀 부부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홍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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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LG복지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LG복지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해 부당이득을 거두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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