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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호본부장 "'민주노총' 침입 우려 때문에 기관총 배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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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총 배치' 이유로 지목한 '진보단체'는 '민주노총'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위한 지시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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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이승환 기자 = '대통령경호처 강경파'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기관총 배치 지시'를 내린 이유로 지목한 진보노동단체가 민주노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뉴스1 보도([단독] 경호본부장 "'진보단체 쳐들어온다' 첩보에 기관총 관저 배치 지시")로 이 본부장이 진보노동단체 침입 대응 목적으로 총기 배치를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여기서 언급된 진보노동단체가 민주노총이었던 것으로 추가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 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고자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본부장은 직원들에게 '기관단총인 엠피7(MP7) 2정과 실탄 80발을 관저 안에 있는 가족경호부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하려 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민주노총 1만 명 체포조'에 대비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의 변호인 측도 "이 본부장이 무기를 가족데스크에 추가 배치한 이유는 진보노동단체 시위대의 대통령 체포조 운영과 관저 침탈 위협 때문"이었다며 "당시 '경호처 총기사용 유도, 총기 사용시 일제히 관저 진입'이라는 관저 주변 시위대의 내부 공지 문자가 돌았으며, 실제 진보노동단체는 1차 영장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 직접 1만명의 체포조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1월 3일 한남동 대통령공관의 문을 직접 열어 내란수괴 체포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경호처가 시위대 대응 목적으로 총기를 준비한 것은 경호처 창설 이래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했고 이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대통령경호법 19조에 따르면 경호처는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거나,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이 항거·도피하려고 할 때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등을 이용해 항거할 경우 등이다.

일각에서는 경호처가 세 가지 경우 중 '정당방위'를 내세우며 총기 사용을 검토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측은 무기 사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24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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