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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집단난동’ 남성 1명 추가 긴급체포…구속된 58명, 23∼24일 검찰 송치

매일경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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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불을 붙인 종이를 서부지법 내부로 던지는 모습 [사진 = 제이컴퍼니 정치시사 갈무리]

한 남성이 불을 붙인 종이를 서부지법 내부로 던지는 모습 [사진 = 제이컴퍼니 정치시사 갈무리]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폭력 난동을 일으킨 남성 1명이 추가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했던 A씨를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채증 자료, 유튜브 영상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 중이다.

또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58명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구속 만기 기한이 오는 29일 또는 30일로 설 연휴 기간인 점과 다수 피의자 호송 시 안전 문제 등을 고려했다”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필요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가운데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를 받는 이들이 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10명, 취재진을 때린 1명과 법원 담장을 넘은 1명, 경찰을 폭행한 2명 등이다.

경찰은 “여타 불법행위를 하거나 교사·방조한 이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인물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관련 의혹들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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