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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더 늦출 수 없어"

머니투데이 차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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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백신피해보상 특별법안'에 대해 "이제라도 첫 발을 떼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코로나백신 피해보상,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제하의 글에서 "당 대표 지시사항으로 추진된 특별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여야 공통공약이었음에도 진척이 없어 아쉬움이 컸는데 이제라도 첫 발을 떼어 다행"이라며 "백신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하겠다. 국민 생명을 수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복지위에서 처리된 코로나19 백신피해보상 등에 대한 특별법은 코로나19 공중 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 접종 이후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 반응에 대해 피해보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하고, 질병 간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된 경우 예방 접종으로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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