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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노동조합, 직원 대상 가혹행위 한 임원 경찰에 신고

연합뉴스 김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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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노조의 고소장.[KPGA 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PGA 노조의 고소장.
[KPGA 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노동조합이 직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임원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KPGA 노조는 이날 "가혹행위 피해 직원과 함께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협박, 강요, 모욕 등의 혐의를 적시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설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KPGA 노조는 "임원 A씨가 직원 B씨를 대상으로 욕설을 일삼았고, 직원 가족을 거론하며 모욕을 줬다"며 "업무적 실수를 약점 삼아 사직 각서를 내게 했고, 퇴사를 강요하는 등 괴롭힘을 넘어선 범죄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살해 협박과 성희롱 발언, 노조 탈퇴 종용 등의 행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KPGA는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임원 A씨에게 무기한 정직 징계를 내렸다.

이날 KPGA 노조에 따르면 "임원 A씨 관련 사내 전수 조사 결과 괴롭힘에 시달린 피해 직원이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퇴사한 직원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피해 직원 C씨는 노조를 통해 "회사가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고, D씨는 "여론이 잠잠해지면 당장 내일 가해자를 복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무기 정직'의 의미 같다"고 사측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KPGA 노조는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앞으로 다수 피해자의 의사를 개별 확인해 추가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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