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6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탄핵 피청구인-증인으로 다시 만난 尹-김용현…눈 안 마주쳐

연합뉴스 황윤기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金 남색 정장 입고 증인석 앉아…눈감고 있던 尹, 빤히 쳐다봐
김 전 장관, '대통령 지시 따라 계엄을 준비했나' 질문에 "네"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미령 전재훈 황윤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와 수사, 재판에 내몰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다시 만났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심판정에 들어오는 모습을 빤히 쳐다봤지만,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향해 시선을 맞추거나 인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25분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심판정에 입장했다.

문 대행이 "증인 들어오십시오"라고 지시하자 김 전 장관은 변호인과 함께 걸어 들어와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심판정 중앙 증인석에 착석했다.

구치소에서 입는 수용자복 대신 짙은 남색 정장으로 갈아입은 채였다.

김 전 장관이 들어오자 눈을 감고 있던 윤 대통령은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들어 김 전 장관을 빤히 쳐다봤다. 김 전 장관과 눈이 마주치지는 않았다.


착석한 윤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착석한 윤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김 전 장관 뒷자리에는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가 동석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증인 선서했다.

이후 그는 계엄 선포 배경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의 질문에 손을 흔들며 강한 어조로 대답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준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을 준비했느냐'라는 송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자신이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배포했다고 증언했다. 선포문에는 계엄 선포 사유와 계엄의 종류, 일시, 지역과 사령관 등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의 진술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탄핵심판 4차변론 증인 출석(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김용현 전 국방장관, 탄핵심판 4차변론 증인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김 전 장관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2시 9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차량은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헌재로 출석하면서 "헌재가 수사기록을 불법적으로 송부촉탁했다"며 "수사기록이 그대로 언론에 유출돼 기사화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포고령을 작성하고 계엄군의 국회·선거관리위원회 투입과 주요 정치 인사 10여명 체포·구금 등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탄핵심판에서 정치 활동을 금한 포고령 1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계엄에 대한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물론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에도 답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 질문을 던질지도 관심사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은중 감독 책임
    김은중 감독 책임
  2. 2박소희 하나은행 5연승
    박소희 하나은행 5연승
  3. 3노상원 플리바게닝 논란
    노상원 플리바게닝 논란
  4. 4조세호 조폭 연루설
    조세호 조폭 연루설
  5. 5대통령 칭찬 논란
    대통령 칭찬 논란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