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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입에 쏠린 눈과 귀…'尹출석' 탄핵심판 잠시 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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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입에 쏠린 눈과 귀…'尹출석' 탄핵심판 잠시 뒤 시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는 탄핵심판 4차 변론이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헌재 출석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헌법재판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팽재용 기자]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 1시 25분을 조금 넘겼으니까 앞으로 약 30분 정도가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변론이 시작됩니다.

오늘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 신현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평소, 그 전에 있었던 처음 출석 때보다는 조금 빨리 온 거 같은데 얼마나 빨리 왔습니까?

[신현정 기자]

그제 3차 변론기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판이 2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거의 맞춰서 도착을 했는데 오늘은 저희 취재진 취재 결과 12시 23분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12시 47분쯤에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약 25분 정도 걸린 셈입니다.

[팽재용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출석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헌재 내부에서 이동하기 전에도 이제 아무런 발언이 없었죠?

[신현정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는 계속해서 경호처와 윤 대통령이 입정할 때 어떻게 입정을 할지 또 공개된 출입구를 이용할지를 논의를 해 왔는데요.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보니까 헌재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대심판정으로 입장하는 방향으로 최종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팽재용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 측 변호인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모두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해서 이제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재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이 재판의 진행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시죠.

[신현정 기자]

오늘 재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순서는 증인신문인데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기일을 시작으로 차후 기일에서도 이제 증인신문이 차례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오늘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서게 되는 인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2시 반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됩니다.

[팽재용 기자]

2시 반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검찰에 출석하고 바로 체포, 구속이 되면서 공개적인 자리에 노출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재판에 어떤 복장, 어떤 차림으로 나서는지도 현재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오늘 김 전 장관의 발언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까요?

[신현정 기자]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포고령 1호, 그러니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그 배경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어떤 입장 차이를 보일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김 전 장관이 예전 군사시절에 있었던 계엄 문건을 거의 그대로 베꼈다 그리고 자신은 몇 자만 수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이 어떻게 입장을 밝힐지, 반박을 할지 아니면 동의를 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팽재용 기자]

일단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 전 장관이 어떻게 발언을 할지가 이번 재판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설 가능성도 현재 제기가 되고 있죠?

[신현정 기자]

하지만 대질 가능성은 아직까지 확정 지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국회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언을 할 때, 신문을 할 때 아무래도 윤 대통령 앞에서 김 전 장관이 증언을 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재판부에서 윤 대통령이 잠시 퇴정을 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림막을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인데요.

아직 어떤 조치가 내려질 것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팽재용 기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잠시 뒤인 재판정이 공개가 되면 저희 취재진들이 들어가서 일부 취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는 재판 상황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는 2시 탄핵심판 이전에 또 다른 이제 헌법재판소 8인의 첫 번째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신현정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이 4:4로 갈렸습니다.

[팽재용 기자]

4:4라고 하면 동수를 이뤘다는 것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이 기각됐다고 하는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신현정 기자]

헌법재판소법상 한 사람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4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4명이 인용 의견을 냈기 때문에 총 6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 기각이 된 겁니다.

[팽재용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을 두고 4:4로 의견이 팽팽히 갈렸지만 결국 이 탄핵 인용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서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것이 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이 부분도 입장이 엇갈렸죠?

[신현정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국회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시켰을 때 쟁점이 이것이었는데요.

이제 방통위 방통위원 5명 중 2명만 남은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이 과연 헌법에 위배가 됐는지 이것이 쟁점이었고 이것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됐었던 건데 재판관 8명 중 이 의견에 대해서 4:4로 의견이 갈린 겁니다.

[팽재용 기자]

그렇습니다.

결국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심판 이후에 즉각 업무에 복귀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변론 탄핵심판 30분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변호인단 모두 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해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연합뉴스TV는 오늘 2시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 탄핵심판 4차 변론을 실시간으로 취재를 해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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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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