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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3년...경총 “법 불명확성 모호성 개선해야”

매일경제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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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건 기소, 29건 유죄 선고
“원청 대표에만 중형 불합리”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옥.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옥.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 27일 시행 3주년을 맞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이 인과관계의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법령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중 총 31건을 기소했고, 이들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이 중 유죄 선고는 총 29건, 무죄는 2건이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로는 유사 사고 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 꼽혔다. 형량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서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죄 선고가 내려진 29건 판결의 경우 가장 많은 24건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위반, 22건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위반이었다.

업종 별로는 총 31건 중 16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했으며, 제조업이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7건, 중견기업 4건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대기업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경총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규명이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했는데, 이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청근로자 사망사건을 다룬 중대재해처벌법 판결문 14건을 경총이 분석한 결과, 모두 하청근로자에 대한 모든 안전 및 보건조치를 원청이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원청과 하청의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원청대표에게만 무거운 형벌을 적용하고 하청 대표에 대해서는 형벌 수준이 더 낮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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