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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김용현 곧 출석‥이 시각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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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인의 탄핵심판에 또 한 번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21일, 처음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뒤 오늘이 두 번째인데요.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민지 기자, 오늘은 증인들도 출석을 한다고요?

◀ 기자 ▶

네,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는 탄핵심판 첫 번째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출석합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단, 또 재판관들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계엄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서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을 옹호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윤 대통령 측과 비슷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불리한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증인들이 윤 대통령 앞에서 소신껏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증인 신문 때 윤 대통령이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4시에 증인 신문이 예정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입장이 엇갈린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증인 신문 때 관련 질문도 이어질까요?

◀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계엄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요.

두 사람 모두 오늘 심판정에 출석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포고령 1호는 국회 등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죠.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 탓으로 돌렸습니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던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예문을 잘못 베껴 의도와 다르게 작성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잘못 적은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군사정권 시절 선포된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제 3차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게 한 이른바 '최상목 문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준 적이 없고, 문건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김 전 장관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증명할 핵심 물증이 바로 포고령과 최상목 문건인 만큼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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