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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 비닐 싸인 시신…"의붓엄마 안돼" 패륜 아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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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 중이라서"…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구속
SBS

2023년 사망한 70대 부친의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해 온 40대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시체은닉 혐의로 어제(22일) 이 사건 피의자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4월 이천시에 홀로 사는 아버지 B 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부친이 숨져 있는 것을 보고는 시신을 비닐에 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A 씨는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숨지기 전인 2022년 7월부터 아내이자 A 씨의 의붓어머니인 C 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민법상 이 같은 소송 진행 도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 남은 배우자가 상속의 권리를 가집니다.

B 씨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종료되고, C 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B 씨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정해진 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B 씨가 소유한 부동산 중에는 현재 A 씨가 거주 중인 집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이 알려지면 소송이 끝나게 돼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이후에도 B 씨와 C 씨 사이의 소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됐고, B 씨 사망 1년 만인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사이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로 C 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B 씨가 사망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지난해 10월 친척에 의해 B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로부터 한 달여 만에 자수를 결정했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A 씨에 대해 어제 시체은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고, 죄질이 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최초 2023년 9월 시체를 유기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결과 이보다 앞선 같은 해 4월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부검 결과 타살의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시체은닉죄로만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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