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보도를 두고, “아직 신청하지 않았고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3일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다만 변호인단이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행위’에 관한 표현을 처벌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헌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라며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제청이 되고 재판이 정지되지만, 이 경우는 위헌법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므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 측의 이런 움직임을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 특정도 못 하고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다”며 “검찰은 1심에서 증인 43명을 신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4명을 신청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1심 선고가 작년 11월 15일에 있었고 항소심 첫 공판이 두달 여 뒤인 이날 열린다는 점을 들어 “결코 늦거나 지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고, 매우 이례적으로 2개월 동안 신건 배당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재판이 결코 느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 대표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정당 명의로 탄원 의견을 제출하고 법사위원들이 법원행정처장을 방문하는 등 지속해서 법원을 압박했다”며 “윤석열 방탄을 위한 사법부에 대한 간섭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석열도 앞으로 기소되면 재판을 받을 건데 피고인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법적 어떤 조치를 강구한다”면서 “피고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서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게 과연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는 거냐, 좀 과도한 형사처벌 아니냐 이런 주장들은 지금까지 있어 왔다”면서 “이 규정을 명문에 적혀 있는 직업‧경력‧재산 이런 것을 넘어서서 너무 과대하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예컨대 위헌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위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면 이런 류의 한정위헌 신청을 한 거일 수 있겠다고 짐작이 든다. 그런 주장은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해 볼 수 있는 주장”이라면서 “정치인 입장에서는 100만 원 이상 사건에서 선고가 나오면 정치생명이 어떻게 보면 위협받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어적 주장은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항소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본인의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추가 증인 신청서 등을 제출한 점도 거론하며 “이미 2년 2개월간 질질 끌었던 1심 재판에서 모두 다뤄지고 기각된 이야기의 재탕 반복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