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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례나 '빈손 공수처'…결국 오늘 尹사건 검찰 넘긴다

중앙일보 양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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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을 송부키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과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강제인치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불응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데 따른 결단이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21일~23일 총 3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 강제인치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공수처는 주요 피의자의 구속기간(최장 20일)을 검찰과 각 10일씩 나눠서 수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경우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시간이 소요돼 오는 28일 1차 구속기간(10일)이 끝나는 것으로 잠정 계산해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검찰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하고,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검찰이 해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사건을 조기 송부해달라는 입장이었다.

공수처가 이날 결정으로 자체적으로 계산한 1차 구속기간 종료 닷새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게 됐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기록 등을 송부받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불분명하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가 아니고, 직권남용죄의 경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적용돼 수사할 수 없는 범죄라고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논리를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에도 적용해 ‘불법 수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은 중앙일보에 “기소 전 검찰이 조사를 한다고 하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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