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23일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약 2달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법상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심 선고일인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이미 2달이 지난 데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인식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은 교류를 부인한 '행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또 다른 쟁점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유죄로 판결했다. 실제적인 압박이 없었고 오히려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사실상 당선 목적의 거짓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이 대표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한편, 이 대표는 첫 공판에 앞서 이번 사건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조항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검찰 역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여권 등에선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론이 제기된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