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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피해자 구제 길 열린다 "당첨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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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작스레 사업이 취소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잃게 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를 정부가 구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업의 후속 사업자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게 해, 당첨 지위를 승계해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7개 단지, 이에 따른 당첨 취소자만 7백 명이 넘습니다.


이에 정부는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당첨취소자 구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취소 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가 기존 민간청약 당첨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첨취소자는 사업이 취소된 주택과 같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정부는 주택 수 유지 의무는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헌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사업 취소부지 재매각 시에 당첨취소자 세대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토록 조건을 부여하고,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무산된 사업장별 구제 계획을 공개하며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 시점에서의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건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권대중 /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 그동안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환율 급등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이 결국엔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고, 모든 절차를 거쳐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거라는 우려도 풀어야 할 걸림돌로 남아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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